행정사 자격증이란? 행정사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인가·허가 및 면허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 구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 주변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민원 사무를 대행하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영업취소·정지 구제, 토지수용 이의신청,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체류 관련 서류 대행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특징 행정사는 1961년에 만들어진 자격증이었지만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