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시험 국가전문자격인 해기사가 되려면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의 의미와 종류 해기사는 항해사(1~6급),기관사(1~6급), 전자기관사, 통신사(1~4급), 운항사(1~4급),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합니다.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성된 해기사 시험은 정기시험, 상시시험, 임시시험으로 구분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기사 정기시험은 매 분기 1회씩, 연간 4회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해기사 상시시험의 경우 필기는 연간 30회 실기는 연간 6회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기시험 상시시험 필기 실기 필기 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