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이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TOTKA: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인데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통 재외통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20시간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마치고 한국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