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사(CLP, 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는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물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자격증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