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가산점 종류 및 가산 비율 9급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채 시험 모두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③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 적용대상자마다 과목별 만점의 3%~10%까지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응시자 중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즉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으로 과락 기준을 넘긴 경우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3%/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기 때문에 가산비율만큼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 상 가산비율 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