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란? 프랜차이즈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Franshise Expert)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국가 전문자격입니다. 일반인이 가맹사업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와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가맹사업자에게 법률 및 경영자문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거래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건데요. 가맹거래사의 업무(하는 일)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 즉, 업무 범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