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인데요.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공인중개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 시행하여 시험 일정이 동일하며 시험시간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및 2차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하는데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10월 29일(토)로 확정되었습니다.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파일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1,2차시험 동시 접수·시행)
⊙ 원서접수기간: 2022. 8. 8(월) 09:00 ~ 8. 12(금) 18:00 (5일간)
⊙ 빈자리 특별 추가 접수기간: 2022.10.13(목) 09:00 ~ 10.14(금) 18:00 (2일간)
⊙ 시험일: 2022.10.29(토)
⊙ 가답안발표 및 의견 제시기간: 2022.10.29 18:00 ~11.4 18:00
⊙ 합격자 발표 2022.11.30(수) 09:00부터 60일간
원서접수 방법
- 원서접수기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 2022년도 제33회 시험부터 모바일 접수를 도입해 모바일큐넷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
- 빈자리 특별 추가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1차 시험 응시자 13,700원, 2차 시험 응시자 14,300원,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응시자격 및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
- 2021년 제32회 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 제32회 2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33회 2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ㆍ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 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시험 시행 방법과 1차 및 2차 시험시간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험시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매년 합격자가 1만 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는데요. 2021년 제32회 시험에서는 2차 시험 합격자가 2만명이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이 합격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혔는데요. 이르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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