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시험 일정
건설안전기사는 117개 기사자격증 중에서 원서접수 순위 10위 안에 드는 인기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건설안전기사 자격시험은 매년 4번 시행되는 정기 기사 시험 일정 중 1회, 2회, 4회차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건설안전기사 필기 및 실기 시험 일정을 정리했는데요. 건설안전기사 합격률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년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일정
2023년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은 CBT로 시행되며 원서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바일 환경에서 표가 깨져 보일 경우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제1회 | 1.10(화) ~ 1.13(금) | 2.13(월) ~ 2.28(화) | 3. 21(화) | 2.13(월) ~ 3.31(금) |
1.16(월) ~ 1.19(목) | 3.1(수) ~ 3.15(수) | |||
제2회 | 4.17(월) ~ 4.20(목) | 5.13(토) ~ 6.4(일) | 6.14(수) | 5.15(월) ~ 6.23(금) |
제4회 | 8.7(월) ~ 8.10(목) | 9.2(토) ~ 9.17(일) | 9.22(금) | 9.4(월) ~ 10.6(금) |
제1회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은 응시자격을 갖춘 시기에 따라 원서접수기간과 시험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①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은 1.10(화) ∼1. 13(금)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2.13(월) ~ 2.28(화) 사이에 시험을 보고, ②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은 1.16(월) ~ 1.19(목)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3.1(수) ~ 3.15(수) 사이에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에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CBT로 시행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 완료 후 점수 및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시험에 반복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토목직과 건축직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시험과목, 가산점 자격증, 경쟁률, 합격선 총정리
건축직 공무원 시험과목, 가산점 자격증, 경쟁률, 합격선 총정리
2023년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 일정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3.28(화) ~ 3.31(금) | 4.22(토) ~ 5.7(일) | 6.9(금) |
제2회 | 6.27(화) ~ 6.30(금) | 7.22(토)~ 8.6(일) | 9.1(금) |
제4회 | 10.10(화) ~ 10.13(금) | 11.4(토) ~ 11.17(금) | 12.13(수) |
건설안전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원서 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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